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(문단 편집) == 내용 == 19대 국회에서 제안된 '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'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 전문은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jsp/BillDetail.jsp?bill_id=PRC_W1M6L0E2W2U2M2W2F1M8Y3Z4S4J7V2|링크]]에서 확인할 수 있다. * 가.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함(안 제2조). * 나.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둠(안 제5조). * 다.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,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[[대테러센터]]를 둠(안 제6조). * 라.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둠(안 제7조). * 마.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ㆍ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. * 바.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,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. * 사.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·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. * 아.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,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,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지원금,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∼16조). * 자.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,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·인멸·은닉한 자는 가중처벌하며,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같은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함(안 제17조∼19조). 원래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jsp/BillDetail.jsp?bill_id=PRC_M1S5J0D2Z1V6P1L4F1X6R1S7U7Q9W6|의안번호 14008]]이 이병석 외 72인의 공동 발의로 상임위에 계류중이었으나, 수많은 독소조항[* 2조 2항의 테러단체 지정과 24조의 군병력 동원 등이 대표적. 이 법안대로라면 국정원은 '''자기 맘대로''' 테러단체를 정의, 지정할 수 있으며, 국회 동의 없이 대책회의 의장이 대통령에게 군 병력 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국회는 '''철수 요구만 가능하다'''.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된 상태다.]으로 인해 통과가 험난할 것이 예상되었는지 상기의 조항들 중 약간을 삭제한 의안번호 18582가 이철우 외 23인 공동으로 새로이 발의되었고, 이 의안이 직권상정(심사기일지정)되었다. 하지만 본회의에는 2월 23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주호영 의원 외 153인에 의해 제안된 18582의안의 수정안이 심의 중인데 수정 이유 및 내역은 다음과 같다. ||테러위험인물이 아닌 자에 대해서 조사 또는 추적을 할 경우 인권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,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여 대테러조사·추적활동에 신중을 기하게 하려는 것임. || ||<:>'''원안'''||<:>'''수정안'''|| ||<^|1>제9조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. ||<^|1>제9조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. {{{#red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}}} || 더민주에서 지적한 부분은 원안의 9조와 부칙 부분이다. ||제9조(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)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·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입국·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「출입국관리법」,「관세법」,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, 「통신비밀보호법」의 절차에 따른다.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(「개인정보 보호법」상 ‘민감정보’를 포함한다)와 위치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조의 ‘개인정보처리자’와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 ‘위치정보사업자’에게 요구할 수 있다.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. || ||부칙 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금융감독 업무”를 “금융감독업무,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”로 하고 “금융위원회”를 “금융위원회, 국가정보원장”으로 한다. 제7조제4항 중 “금융위원회”를 “금융위원회, 국가정보원장”으로 한다.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”를 “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」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”로 한다.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